(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의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태아 성별감정에 의한 중절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형법 수정안 초안에서 삭제했다고 중국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4일 형법 수정안 초안에 포함된 이 조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상무위원들 간에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커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형법 수정안 초안은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당초의 형법 수정안 초안에는 의학적인 필요성과는 관계 없이 태아의 성별을 감정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중절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상무위원들과 가족계획 당국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중국에서 태아 성별감정을 통해 여아로 확인될 경우 중절을 해주는 의사 등을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면 남녀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지지해 왔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신생아 남녀 성비는 119대 100으로 세계의 103-107대 100보다 훨씬 높으며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는 무려 120대 100이나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임신 여성이 태아의 성별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현재 거의 보편화한 태아 성별감정을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형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중국의 '모자보건법'과 '계획생육법'에도 불법적인 태아 성별감정이 일정한 정도를 넘을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 이를 제대로 적용해 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