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인터넷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필수
심야시간 해외 IP 거래 검증강화, 불편함 감수해야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특히 요긴하게 쓰인다. 한국에 직접 갈필요 없이, 한국내 금융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뱅킹이 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은행 스마트폰뱅킹 앱을 가장한 짝퉁앱까지 등장하면서 인터넷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4월 23일부터 국내 17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뱅킹앱 등을 한곳에서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공동의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모바일 웹사이트- m.fineapps.co.kr, PC 웹사이트-fineapps.co.kr)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앱스토어에서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의 뱅킹앱을 제공, 소비자가 안심하고 은행 뱅킹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 보안도 강화했다. 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실시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경우 지정된 컴퓨터(3~5대까지)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이다.
지정이 안된 단말기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유선전화 인증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다.
심야시간대 해외 IP 사용자에 대한 보안도 강화됐다. 한국 신한은행은 5월부터 고객이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 해외IP 접속 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체류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우리은행도 4월 6일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8시)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누적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마이너스 통장 보유고객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휴대폰 SMS 사전인증을 추가하고 있다. 개인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재발급, 타 기관 등록거래 등을 할 경우 SMS 사전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보안매체를 OTP(일회용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국조회에 따라 출국 사실이 확인된 해외 거주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진짜 같은 가짜 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훔치는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사이트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지난 2007년 3981건, 434억원에서 2011년 8244건, 101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상반기에는 4014건, 446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달간 약 323건, 그 액수는 무려 20억 6천만원에 달한다. 급증하는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누출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자제하고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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