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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보험 여전히 궁금하다

[2013-05-31, 22:18:55] 상하이저널
지난 28일(화) 국민연금공단은 상하이를 방문 ‘한중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화) 국민연금공단은 상하이를 방문 ‘한중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간의료보험 1월 16일 이전 가입자 中서 면제
상하이 사회보험료 소급적용 않을 듯

상하이는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교민들은 이와 관련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15일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발표되자 교민사회는 한차례 들썩였다. 이후 올해 1월 16일부터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보도와 함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서두르며 또 한번 동요가 일었다. 그러나 정작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하이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자, 교민들 사이에서는 당시 가입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무용지물이라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은 지난 28일(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초청 ‘한중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열고 교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대리는 “중국 사회보험과 실시와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곳이 상하이다. 또한 아직 시행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자 수가 많은 도시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공단 측은 “상하이지역은 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2013년 1월 16일 이후에 가입하면 중국 사회보험 면제 혜택이 없다”라며 그간 교민사회 내 소문을 일축했다.
 
즉 협정발효일(2013. 1. 16) 이전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 중국 의료보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단,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 의료보험이어야 하는데, 이는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 즉 실손 의료보험으로 중국내에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진찰, 입원, 약품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또 중국에서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보험이면 생명보험, 여행자보험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보험일 경우에는 면제 연장은 불가능하다.

공단측은 국민연금도 역시 협정발표일인 2013년 1월 16일 이전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중국 양로보험 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의 또 다른 궁금증 중 하나는 소급여부이다. 올 초만해도 상하이시가 사회보험 납부 통지가 발표되면 일정 시기기를 기준으로 소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각 시마다 2011년 10월 15일 또는 2013년 1월 16일 등 소급기준이 다르다. 상하이시는 시행일은 물론 소급에 대한 것도 미정이지만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또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도 중국과 사회보험협정 체결을 진행 중이므로 중일 사회보험협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이후 중국에서 근무하게 되는 주재원 경우는 취업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등록 절차이행하고 정상적인 납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도 취업증 교부 후 30일 이내에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한국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받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3일 상하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013년 사회보험금 납부기수를 최고 1만4076위안(상하이 전년도 평균임금의 3배), 최저 2815위안(상하이 전년도 평균임금의 60%)으로 확정됐다. 작년 2012년 상하이 사회보험금 납부기수는 최고 1만2993위안, 최저 2599위안이었다.

▷고수미 기자
 
▶한중 사회보험 관련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2)2176-8733

▶자세한 내용 확인 
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협정체결국→중국(개정협정)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60.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가입증명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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