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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동영상 파문의 주인공인 충칭시 공무원 레이정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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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성상납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충칭시(重慶市)의 한 관료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충칭제1중급인민법원이 레이정푸(雷政富·55) 전 베이베이구 서기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3년형과 함께 3년간의 정치 권리 박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레이정푸가 받은 금품 316만위안(5억8600만원)도 추징하고 개인재산 30만위안(5400만원)도 몰수하기로 했다.
레이정푸는 지난 2012년 11월 건설업자인 샤오예(肖燁)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당시 10대였던 샤오예의 내연녀 자오훙샤(趙紅霞)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면직됐다.
검찰 조사에서 레이정푸는 샤오예 사장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뒤 그에게서 “300만위안(5억5000만원) 좀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다른 사업가 밍모씨에게서 돈을 빌려 300만위안을 건넸다.
밍씨는 2007~2008년 회사 프로젝트 승인 등 업무 편의로 레이정푸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업가다.
하지만 샤오예 사장이 레이정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레이정푸는 밍씨에게 고발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에 '성상납 동영상'까지 퍼지게 됐다.
법원은 “레이정푸가 밍씨에게 돈을 빌린 건 ‘대출’이라기보단 고의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성상납 동영상을 빌미로 레이정푸를 협박한 샤오예 사장에게 사기갈취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상납녀'인 샤오예 사장의 내연녀 자오훙샤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충칭시 당기율위원회는 레이정푸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기율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공무원 14명, 국유기업 간부 6명 등 총 21명이 무더기로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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