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칭다오(青岛) 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출입국관리법’ 시행 후 첫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청도발 홍콩행 KA951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 중이던 왕(王) 모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 씨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비자 없이 15일간 중국에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하루를 넘겨 16일을 체류해 신출입국관리법 시행 후 첫 처벌 대상자가 됐다.
칭다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규정에 따르면 왕 씨의 사례는 경고도 가능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자면제 입국자가 불법체류할 경우에는 경고처분 없이 반드시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