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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2013-07-05, 19:51:02] 상하이저널
가. 新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1. 배경

1985년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이하<외국인 출입국관리법>으로 약칭)을 제정 한데 이어, 1986년 국무원이<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시대가 변하고, 외국인 출입국 방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출입국관리법률 및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2012.6.30,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이하<출입경관리법>으로 약칭)을 심의 통과시켰는바, 2013.7.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출입경관리법>실시와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세칙>은 폐지될 예정임.
 
2. 목적

2013.7.1부터 실시될 <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현행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음. 즉, 국가 안전과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여 개혁개방, 국가의 평화발전, 국제교류,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자는 것임.
 
나. 新<출입경관리법>상세 설명
 
<출입국관리법>은 작년부터 발표되어 올해 7.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나,<출입국규범>,<출입국관리조례>, 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바, 6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출입국 관리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며, <출입국 규범>, <출입국관리조례>은 차례로 그 하위 개념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 내용을 포함하며, 공안부에서 제정함.
 
【제1장 총칙】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제1장 제2조는 “중국 공민의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중국 내 체류 및 거류에 대한 관리와 교통운수도구의 출입국 관리를 실시할 시 동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新<출입경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이는 민사, 경제, 교육, 취업, 세무, 교육, 치안, 교통 등 기타 영역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동 법이 아닌 각기 상응하는 법을 적용함을 의미함.
 
【제4장 외국인 체류•거류】
 
1. 체류와 거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 (제4장 제29조 제1항)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이하일 경우에는 ‘체류’,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거류’로 분류한다고 명시하였음.
 
2. 사증 및 체류•거류증의 종류 증가 (제4장 제34조 제1항)
新<출입경관리법>은 ‘체류증’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 면제 혜택 적용 기한이 초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내에 체류 할 경우, 외국인 승무원 및 그 동반가족이 선박이 정박한 항구도시를 이탈하여 체류할 경우, 외국인 체류증이 필요한 기타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3. 사증 및 체류•거류증 신청 기한 규정 (제4장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2조)

- 체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한 만료일 7일 전까지 체류지 관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에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류지 관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

중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거류지 관한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상기 내용은 신설된 조항인바, 신청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부연설명)
- 新<출입국관리법>이 명시하는 날짜는 모두 업무일을 기준으로 함.
- 新<출입국관리법>은 공안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국, 교육당국 등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공안부 이외의 여타 정부기관들과 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 및 조율하고 있는바, 공안부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이 제때에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주지 않아 사증 연장 신청 기한을 놓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임. 
- 사증 연장 신청을 위해 여권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출입국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소지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당국이 발급한 신청접수확인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됨.
 - 현재 공안당국은 교통당국과 기차나 비행기 등 교통도구 이용 시 신청접수확인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사증연장신청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벌 관련) 현재 공안당국은 일종의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바, 즉, 외국인이 과거 어떤 사증을 발급받았었는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력은 없는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등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신용등급을 매겨서
신용등급이 기준 미달일 경우, 사증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4. 사증 체류•거류증의 유효기한 규정
- 제4장 제29조 제3항은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되니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F사증에는 중국내 입국 후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누계 연장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제4장 제34조 제2항은 “외국인 체류증 유효기한은 최대 180일로 한다.”하고 명시하였음.
- 제4장 제30조 제3항은 “취업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일, 최장 5년으로 하며, 비취업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동 조항을 통해 거류증을 취업 거류증과 비취업
거류증으로 세분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비취업 거류증은 결혼이민, 친척방문 등을 위해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
 
5. 외국인 생체식별정보 채집 조항 신설 (제4장 제30조 제2항)

외국인의 거류증 발급 신청 접수 시, 생체식별정보를 채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는 자는 본인 여권,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 당국은 지문 등 인체식별정보를 채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6. 거류증 발급 기한 규정 (제4장 제30조 제2항)

-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은 거류증 발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발급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상응하는 종류 및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 기존에는 비록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 세칙>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안부 관련 규범에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음.
 
7. 본인 여권 소지 규정 (제4장 제38조 제1항)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체류 및 거류할 경우 본인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명서 혹은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을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하였는바, 다만,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만18세 이상의 외국인’에서 ‘만16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연령 제한이 강화되었음.
 
(부연설명)
- 상기 법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안당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본인 여권 휴대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여권 휴대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안당국이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일단 공안당국이 검문을 했을 시, 본인여권을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바, 이점에 반드시 유념하길 바람.
- 또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 아무리 공안기관이나 이민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라고 할지라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8. 임시주숙등기 (제4장 제39조 제2항)

외국인과 숙박업체 주인은 임시주숙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한층 강조하였는바, “외국인이 여관 이외에서 거주하거나 투숙할 경우, 투숙 시작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본인 혹은 숙박업체 주인이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을 방문해 임시주숙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9. 등록제도 편의 증진 (제4장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신생아 출생신고 및 외국인 사망신고 기한을 확대하였는바, △“중국 내에서 외국인 영유아가 출생하였을 시, 그 부모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체류 및 거류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신생아를 위한 체류 및 거류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증을 말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10.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4장 제43조)
- 현행법과 달리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취업허가증과 취업거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취업허가증이 명시한 취업 허가 지역을 이탈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勤工助)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된 지역 및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 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했을 경우가 이에 속함.
 
※ 아르바이트(勤工助.) : 동 규정에서의 아르바이트(勤工助)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아르바이트’의 개념과 다르며, 우리나라의 근로장학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근로 장소 및 시간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배분함. 근로 장소는 크게 교내 및 학교와 관련 계약을 맺은 외부 업체나 기업 등 두 가지로 나뉨. 근로시간은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8시간, 매달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작 전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보수는 매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함.
 
(부연설명)
- 많은 외국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임금을 받지 않았으면 불법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임.
- 자신이 소지한 신분증명서(사증 등)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됨.
- 예를 들어 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한 이후 취업, 학업 등에 종사하면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됨.
- 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노동을 했을 경우, 노동을 한 장소가 어디든 간에 모두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 노동 계약서를 체결했는지의 여부는 불법취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증거로만 작용할 뿐,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함.
 
【 제7장 법적 책임 】
 
1. 행정 처벌 조항 증가 (제7장 제73조, 제74조, 제76조3항)
 
- 현행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출입국증명서를 취득한 행위, 불법으로 외국인 초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발급한 행위, 외국인 신생아 출생 신고 및 외국인 사망 신고 기한을 초과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 처벌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新 <출입국관리법>은 이하와 같이 행정 처벌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 
a) 불법으로 사증, 체류증, 거류증 등 출입국증명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과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b) 개인이 아닌 단체 및 기관 등이 a)조항의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담당자 및 책임자를 a)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c) 불법으로 외국인 입국 초청서나 기타 관련 서류를 발급하였을 경우,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몰수하고, 책임자가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d) 개인이 아닌 단체 및 기관 등이 c)조항의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몰수하고, 책임자가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적인 책임자 및 담당자를 c)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e) 규정에 따라 외국인 출생 등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처벌 강화
 
- 제7장 제78조 :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취함. 사안이 심각할 경우 1일당 500위안씩 최고 10,000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음. (현행법:“최고 5,000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 

- 제7장 제80조 :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리고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현행법: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시,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시 기한부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chn-law@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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