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도 50만달러→1백만달러, 해외투자한도 3백만→1천만달러로 확대
한국정부는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화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 목적일 경우에는 해외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도 연내에 완전히 폐지해 해외투자를 크게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백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취득 한도를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내로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외화의 단기적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당분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달러 과잉현상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렸으나 지금껏 한국은행에 신고된 것은 26건, 855만달러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