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기존 유사도 시스템에 웹검색 기능 추가 적용
올해 수시 대입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자는 합격 후에도 서류를 재검증하고 표절이나 대필 등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발표했다.
대교협은 24일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등에서 표절과 대필, 허위 작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서류 신뢰도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 제출서류의 표절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유사도검색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2013년에는 유사도검색시스템에 웹검색 기능을 추가해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에 대해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126개교)으로 확대해 대학 간 검색(3년간 누적자료 검색)을 강화한다.
유사도 검색을 통해 지원서류를 ‘위험•의심•유의수준’의 3단계로 분류한 뒤, 유선확인과 현장실사, 본인•교사확인, 심층면접 등 다각도로 검증한다. 특히 입학 이후에도 합격자의 지원서류 전부나 일부를 재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재검증 결과 표절이나 대필, 허위 작성 등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토록 했다.
최창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사후 검증을 포함해 검증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표절이나 대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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