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 가정 한 자녀'의 생육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서는 애완견 양육도 한 마리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베이징시는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어긴 애완견 양육 가정에 대해 최고 5천위안(약 59만2천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허가없이 개를 키우거나 매년 1차례의 애완견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 애완견을 데려갔다 적발된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도심지에서 큰 개를 키우거나 한 가정에서 2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도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시 공안국은 밝혔다.
시는 애완견 관리규정 시행과 동시에 2주간의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벌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개를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애완견 양육이 재력 과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공동주택에서 2∼3마리의 개를 양육하는 가정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베이징시의 최근 통계를 보면 동록된 애완견은 54만4천520만리로 1년 사이 7만5천747마리가 늘어났다. 등록되지 않은 수를 감안하면 실제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100만마리가 넘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 당국이 애완견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광견병 등 개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견병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수 년 사이 고양이와 개 등 애완동물이 옮기는 질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