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서명 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엽기적인 그녀'의 드라마와 온라인 게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의 K1필름은 중국 상하이영화예술학원과 공동으로 '엽기적인 그녀'를 9월부터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게임업체인 게임제다이 주도로 '엽기적인 그녀'를 온라인게임으로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
2001년 차태현ㆍ전지현 주연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제작해 전국 490만명의 흥행을 기록한 신씨네는 일부 출판물 부가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엽기적인 그녀'의 원작자인 김호식 씨와 손을 잡은 K1필름은 권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김호식 작가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미국 리메이크 판권만 미국 드림웍스에 넘겼다"면서 그외 드라마나 영화 속편, 연극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에 관한 공방은 5월12일 페퍼민트엔터테인먼트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원작자인 김호식 씨와 계약을 맺고 16부작 드라마 대본 작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페퍼민트엔터테인먼트는 K1필름의 협력사.
이에 5월23일 신씨네는 "2003년 7월18일 신씨네와 미국 드림웍스필름과의 리메이크 판권 계약 당시 김 작가가 출판물을 제외한 기타 부가판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후속작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게임제다이가 나섰다. 게임제다이는 6월27일 "'엽기적인 그녀' 저작권이 신씨네에 없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신씨네의 5월23일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신씨네가 근거로 제시한 2003년 7월18일 작성된 동의서에 적힌 영문사인(KIM)은 김호식 작가의 것이 아니다. 김 작가는 이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고 2006년 2월에야 이 동의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3일에는 미로비젼이 "원작가 김호식 작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미로비젼은 신씨네의 대행을 맡아 드림웍스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리메이크판권 계약을 진행한 영화사.
미로비젼은 "리메이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김호식 작가 등 4자가 공동으로 하는 'Omnibus letter agreement regarding 'Sassy Girl''이란 동의서의 서명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동의서의 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서명 절차를 마무리지었고 당사자들에게 수익을 송금했는데 김호식 씨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결국 이번 저작권 공방의 핵심은 동의서에 적힌 'KIM'이라는 서명의 위조 여부로 모아진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해외와 '엽기적인 그녀'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든 '엽기적인 그녀'에 관한 한국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신용도는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