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 소형주택이 ‘간부주택’으로
최근 중국 보장성 주택(保障房, 서민용 임대 주택)의 건설면적 기준초과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6일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허위안시(河源市) 주택준비금 관리사무소 웹사이트의 구매자격 심사항목에는 ‘신청자는 반드시 시 직속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어야 할 보장성 주택이 어떻게 시 직속기관의 직원에게만 공급하는 ‘간부주택’이 된 것일까? 허위안시 주택난 해결 사무실에서는 허위안시에서는 시 직속기관과 5개 현(县), 1개 구(区) 등 총 7개 주체가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시정부는 시 직속기관의 간부와 직원들에게만 경제형 소형주택(원창(文昌)경제형 소형주택)을 배분하고 ‘다른 시민들의 주택문제는 해당 현과 구에서 해결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장성 주택의 면적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중·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중국 국무원 사무처는 경제형 소형주택의 건축면적을 ‘60평방미터 이내’로 명백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허위안시 원창 경제형 소형주택의 세대수는 583세대에 달하며 건축면적은 110평방미터를 초과했다. 허위안시 정부는 ‘사용면적’이 60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로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셈’이라고 주장한다.
‘면적초과’라는 네 글자에는 현묘한 계책이 숨어 있다. 면적 초과를 통해 구매문턱을 높여 경제형 소형주택이 ‘복지주택’으로 변모되었다. 허위안시 정부는 상부가 지시한 건설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시 직속기관의 간부와 직원들이 경제형 소형주택의 가격 우대혜택을 누리게 해 겉보기에는 ‘위법이 아닌 매매’로 포장한 것이다.
허위안시 정부는 “‘시 직속기관’ 직원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 만으로는 안되고 앞으로 허위안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성 주택의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난성(海南省) 회계감사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하이난성의 보장성 주택 중 1만5736채가 규정된 건축면적을 초과해 건설됐다. 한 채당 평균 48.77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기준초과율이 81%에 달했다.
한 3선도시의 주택보장부처 간부는 “우리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경제형 소형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생활이 정말 어려운 보장대상은 정작 비싸서 못 사고, 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규정한 면적이 너무 작다고 불평한다. 보장성 주택 건설임무를 완수하려면 더 크게, 더 좋게 지어서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장성 주택은 정부가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기준을 제한하고, 가격, 임대료를 제한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한 전문가는 “보장성 주택 분배와 관련한 비리는 대부분 ‘누구를 위한 보장성 주택인가’의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