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항총국이 승객 10계명을 발표하고 이에 걸맞는 선진기내문화 정착에 대한 승객 협조를 부탁했다. 민항총국은 탑승객의 10대 악질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규제키로 한 내용의 '민용 항공기의 운행 기준 관리 조례(초안)'를 발표했다. 벌금은 500위엔에서 최고 1만위엔에 달한다. 당국은 현재 각 지역 관리국,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조례는 우선 기내 이착륙 때 휴대폰 사용행위에 대해 현행 500위엔에서 2000위엔으로 올렸다. 또한 기내 휴대 전자설비 사용, 기내 흡연, 허가받지 않은 음주행위, 임의적 좌석 변경 행위 등을 '악질 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규격을 벗어난 짐을 휴대한 행위' '탑승자격을 충족치 못한 이의 탑승 행위' 등도 범주에 포함했다. 그러나 항목별 구체적 벌금 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하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초안은 승객의 10계명 외에도 항공사, 항공기 경영업체, 화물 운송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했으며, 시행에 앞서 7월 하순까지 항공당국과 항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