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아시아나 항공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는 별도로 1만 달러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고 신화사(新华社)가 전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 1만 달러가 최저 배상액이며 피해자의 외상 여부에 상관없이 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아직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선급금을 지불하며 의료적인 서비스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선급금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만약 한 피해자의 최종배상액이 1만 달러보다 적다면,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나는 선급금은 완벽한 배상액이 아니며 피해자가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아시아나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선급금을 미리 받으려면 피해자는 8개의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 중 한 항목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알려졌다.
▷ 유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