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의 한국인 밀접지역 왕징(望京)에서 한국 어린이를 유괴했던 중국인 3명에게 징역 7∼10년 형이 선고됐다.
중국 법원은 한국 어린이를 유괴해 거액을 요구하다 체포된 주범 황싱하이(黃星海)에게 징역 10년 형과 벌금 2만 위안(360만 원)을 선고했다고 경화시보(京华時报)가 14일 보도했다.
범행에 가담한 니융강(弥勇刚), 덩순칭(邓舜卿)도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1만6000위안, 징역 7년과 벌금 1만4000위안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황싱하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의 아들(당시 10세)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100만 위안(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