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태아 성별감정에 의한 중절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형법 수정안 초안에서 삭제했다고 중국 언론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4일 형법 수정안 초안에 포함된 이 조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견해 차이가 커 이를 삭제키로 했다는 것. 초안은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당초의 형법 수정안 초안에는 의학적인 필요성과는 관계 없이 태아의 성별을 감정해주고 결과적으로 중절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상무위원들과 가족계획 당국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중국에서 태아 성별감정을 하는 의사 등을 형사처벌 않으면 119 : 100에 이르는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태아의 성별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태아 성별감정을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의 '모자보건법'과 '계획생육법'에도 불법적인 태아 성별감정이 일정한 정도를 넘을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 이를 제대로 적용해 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