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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추석 및 국경절 휴무, 대체근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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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추석에는 해당없어
(1) 시행일자: 춘절,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의 4대 법정휴일 (*추석 제외)
(2) 시행시간: 휴일 첫날 0시부터 휴일 마지막날 24시까지
(3) 면제차량: 7인승 이하 차량 (고속도로 통행증을 가진 오토바이 포함)
(4) 면제범위: 전 지역(省) 통행료 징수 고속도로 (공항 고속도로 포함)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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