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지방법원이 오히려 뇌물수수죄로 피고인석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6일 신장도시보(新疆都市報)를 인용, 우루무치(烏魯木齊)철로운수 중급법원이 총 451만위안(약 5억3천565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형제기관'인 신장창지(昌吉)회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의 법정에 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것은 세계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날 법정에는 우루무치철로운수 중급법원의 양즈밍(楊志明) 법원장, 차이훙쥔(蔡紅軍) 집행관, 왕칭메이(王靑梅) 회계 담당자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양 법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작년 7월까지 법원 경매처분을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맡기는 댓가로 경매에서 발생하는 커미션의 30%를 받아 모두 94억위안을 챙겼다. 양 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커미션을 30대 70으로 나누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경매중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경매상품의 감정가격을 선정한 댓가로 경매로 발생한 이익의 40%를 받은 계약을 통해 5년 동안 284억위안을 받았다.
차이 집행관은 경매상품 감정과정을 도맡아 처리했고, 왕 회계 담당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둬들인 뇌물을 법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했다.
양 법원장은 지난해 뇌물 계좌에서 10만위안을 인출해 자녀의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 387조는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 사업체, 인민재단 등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할 시에는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