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금명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6일 보도했다.
이 정책에는 순수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투기목적의 핫머니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시 엄격한 심사와 등기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정책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중심이며 가장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에는 FDI와 투기성 핫머니의 구분 규정과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심사 및 등기제도 외에 외국인 1인당 실거주용 주택 1∼2채 구매, 일정 기한 내 양도금지 등의 제한규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이 2002년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누었던 주택의 구분을 없애면서 외국 자본의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정책적 제한이 사라졌다면서 이 때문에 187개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는 극히 일부 국가에 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2004년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동부 연안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해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외환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베이징(北京)사범대 부동산연구센터 둥판(董藩) 주임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이용됐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자본도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이에 대해 제한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