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한달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건강보험료가 자동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정보를 연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그 기간에 보험료가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한달 이상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떠날 경우 보험료를 줄여준다. 건강보험에 혼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이 모두 떠난다면 전액 면제이고, 국내에 가족이 남아있다면 50%만 내면 된다.
다만 본인이나 직장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 사실을 모르고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미신고자는 146만명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는 272억원이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그로부터 한달간 입국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주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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