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섹스관광을 알선한 한국인이 벌금과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중국광파망(中国广播网) 등 다수의 중국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중국 다롄(大连)중급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성매매알선 재판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개했다. 한국인 김 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중국 섹스 관광객을 모집했다. 사이트에 여행, 마사지, 유흥주점, 성매매 정보 및 성매매 가격까지 명시하고 다롄을 찾은 한국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2012년 5월 한국인 남성 고 모씨, 장 모씨 등 5명은 사이트를 통해 김 씨와 연락해 따렌을 찾아 낮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유흥주점과 성매매 여성을 소개 받았다. 김 씨는 유흥주점 결제 금액 중 약 15%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접대여성들로부터도 1~200위안을 받아갔다.
다롄중급법원은 피고인 한국인 김 씨 및 조선족 직원인 김 모씨가 불법이익을 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해 정보를 유포해 한국인 남성을 불러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인정했다. 성매매알선죄로 주범인 한국인 김씨에게는 유기징역 5년과 벌금 10만위안을 선고하고 직원인 조선족 김씨에게는 유기징역 3년과 벌금 3만위안을 선고했다.
두 김 씨는 랴오닝성(辽宁省)고급법원에 상소했으나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