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 행동계획>1)을 발표하였음.
- 중국은 과거 30여 년 동안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의 핵심임.
- 특히 지난해부터 베이징과 톈진 등지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령 지난 10월 6일 베이징의 pm2.5(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350㎍/㎥이었으며, 일부 지역은 434㎍/㎥을 넘기도 하였음.2)
■ 본 계획은 2017년까지 대기오염 개선 목표와 이를 위한 10개 조항의 정책을 담고 있음.
- 2017년까지의 개선 목표는 전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경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춘다는 것임.
-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 경제 발전 방식 전환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와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과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 적용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히 제한 ▲환경오염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 개선에 국민 전체의 참여 유도 등임.
■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도 상기 국무원 계획과 관련된 세칙을 발표하는 한편, 주요 감시 대상기업을 정하여 환경 통계 데이터를 직접 보고 받을 계획임.3)
- 지난 9월 23일, 환경보호부는 국무원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경진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세칙4)을 발표하였음.
ㅇ ▲PM 2.5 농도가 높은 날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생산제한 및 중단, 자동차 운행 중단, 초중등학교 휴교 ▲지급 이상 도시에서 오염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운행 통제 및 폐차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신규 생산 설비 확장 불허(베이징)와 기존 생산 설비의 이전 ▲오염배출이 심각한 기업 퇴출 등을 명시
- 또한 환경 통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주요 감시 대상 기업을 정해(2013년 15,979개 기업), 기업의 배출 오염물질 종류, 수량, 농도, 오염정비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직접 환경보호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음.
ㅇ 대상 기업 대부분이 폐수 및 배기가스 배출 기업과 오수처리장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폐수 배출기업 4,944개, 폐기 가스 배출 기업 4,189개, 오수처리장 3,581개, 중금속 기업 2,834개, 가축 및 가금 축사 249개임.
■ 대기오염 개선은 중국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며, 향후에도 공업화 및 도시화 추진으로 오염물질 배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어서 대기오염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 정부는 기업의 환경 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환경세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에 대해 환경보호 법규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주의와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