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 당국의 위탁을 받고 국가비축창고에 들어갈 유채기름 구입을 도맡은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지역 두 기업이 가격차를 노리고 수입산 유전자변형(GMO) 유채기름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임시 창고에 비축해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화시보(京华时报)는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中储粮总公司)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임시 창고에 들어간 1477톤의 수입산 GMO 유채기름은 이미 퇴출시켰으며, 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과 함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지난 5월23일 발표한 <2013년 국가임시비축창고 유채기름 구입 및 가공 관련 통지>에 따르면 수입 유채씨로 가공된 유채기름은 국가임시비축창고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부당이익 반환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규정했다.
업체는 처벌이 예상됩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조작 수입산과 중국산의 가격차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아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채씨의 경우 유전자조작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차는 500위안, 유채기름의 경우는 1000위안이 넘는다고 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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