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종전보다 늘어나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납부행위를 규범화한 ‘개인소득세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관리잠행방법’을 제정,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
ㅇ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다음달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에 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기본정보와 원천징수세액 및 조세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
나. 신고대상 과세대상 소득
(1)급여소득 (2) 노무보수소득 (3)원고료소득 (4)특허권사용료소득 (5)임대소득 (6)이자 및 배당소득, (7)재산양도소득 (8)우연소득(일시재산소득) (9)국무원재정부문이 징세하기로 확정한 기타의 소득
다. 최초 원천징수 신고 시 제출사항
(1)개인정보 : 성명, 신분증종류 및 신분증번호, 직무, 호적소재지, 연락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2)주주 및 투자자 : 회사의 투자총액 및 개인의 투자액
(3)중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임시직 직원 포함)
- 외국어 성명 및 국적 또는 지역, 출생지(중문, 외국어)
- 직업, 중국내 업무, 국외 직무
- 입국시기, 근무기한, 예정 중국체류기한, 예정 출국시기
- 중국내 근무단위의 명칭 및 세무등기증번호, 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
- 국외 소속단위의 명칭 및 주소(중문, 외국어)
- 소득의 지급지역(중국 국내지급 및 국외의 지급을 모두 포함)
(4) 예금이자소득 및 증권사 지급하는 회사채이자소득,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해야 함
- 성명, 신분증유형 및 신분증번호, 지급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제출사항
(1) 원천징수개인소득세신고서 및 개인소득지급명세서
(2) 개인 기초정보
※ 동시제출 곤란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다음달 말일 전에 제출요
라. 원천징수납부는 직접 세무기관 또는 우편, 전자문서, 기타방식으로 납부가능.
마. 세액원천징수 시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증빙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다음달 원천징수납부 시 그 발행한 원천징수증빙기록을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대장 작성시 고려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 명칭 및 코드번호, 세무등기증번호 및 유형,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업종, 경제유형, 단위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자(단위책임자)와 재무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전화번호, 세무등기기관, 세무등기일자, 주관세무기관
(2) 전(全)연도의 직원 수, 납세의무자의 수 및 납부할 소득세액의 총합(소득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한), 비과세소득, 납부할 세액(소득종류에 따라 종합), 감면세액, 기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할 세액 또는 추가징수할 세액, 체납금, 벌금 등
▶평가
ㅇ개인소득세법 수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전원전액원천징수의무를 규범화한 것으로 연12만위엔 이상의 고소득자의 자진신고사항과 함께 정기적 교차조사분석이 가능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징수관리가 훨씬 강화됨
ㅇ각급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각 기업별 관리대장을 만들고, 각 관리대장에는 인별로 개인의 각종 정보를 파일화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