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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관련 주요내용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财税(2005) 165号는 일련의 교역행위에 대한 증치세 처리방식을 바꾸었는 바, 그 중 주의가 요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위탁/대리판매(代销货物)에 대한 증치세 납부의무 발생시점
현행 증치세 조례 및 법규에 따르면 기타 납세인에게 대리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증치세 납부의무 발생시점은 재화의 실제 전달시점과 관계없이 위탁인이 수탁인으로부터 위탁판매명세서를 받은 당일이 된다. 한편, 财税(2005) 165号에 의할 경우 위탁판매명세서를 아직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인이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당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만약 위탁인이 위탁판매명세서와 판매대금을 지연회수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반출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증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⑵운송비영수증(运输发票)의 공제 문제
현행 증치세 규정은 일반납세인이 화물의 구입 또는 판매시 지불한 운송비용에 대해서 운송비영수증(运输发票) 상 운송비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매입증치세 공제를 허용하는 바, 财税(2005) 165号는 증치세 일반납세인의 운송비 매입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즉, 철로부문 등이 발행한 운송비영수증 상 화물의 탁송인(托运人) 또는 수하인(收货人)의 명칭과 납세인의 명칭이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영수증 상 탁송인 란 또는 각주 란에 당해 납세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적격증빙으로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특정기간의 운송내역을 집계하여 운송비영수증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운송기업의 재무전용장 내지 发票전용장이 날인된 운송명세서를 구비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과 국제화물운송기업의 发票 그리고 내용기재가 불완전한 운송비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증치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⑶소프트웨어(软件产品)의 증치세 처리
현재 중국 세무당국은 财税(2000) 25号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자체 개발생산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그 증치세 실제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해주는 정책(即征即退政策)을 취하고 있다. 이 때 소프트웨어 판매와 동시에 수취한 소프트웨어설치비(软件安装费), 유지비(维护费), 훈련비(培训费) 등의 수입은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의 일부로 간주하여 상기의 증치세 환급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판매시점 이후에 재수취한 유지비(维护费), 기술서비스비(技术服务费), 훈련비(培训费) 등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서태정(徐泰正)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PWC China 상해오피스 내 Korea Desk 근무 / Senior Manager(高级经理)
법인설립자문,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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