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는 앞으로 도로에서 흑연(黑烟) 배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최고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일 ‘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수정초안) 실시’가 14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심의에 제출되었다고 노동보(劳动报)는 21일 전했다.
대기오염 개선안은 흑연(黑烟) 배출 차량에 대한 벌금부과와 호텔의 가스매연 배출량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은 2017년까지 상하이의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 연평균 PM2.5 농도를 작년 대비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차량의 배기방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초안은 사업체와 개인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방출 차량의 제조, 판매 혹은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상하이시 차량에 대해 통일된 환경보호표지 관리 시스템을 실시해 환경보호 검사 합격증을 얻지 못한 차량은 운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고오염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차량, 보일러, 용광로 등의 시설에서 눈에 띄는 흑연이 발생할 경우, 환경보호부는 즉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에서 흑연 방출이 적발될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는 차량등록증을 임시 압류하고, 정해진 기한내 차량개선 수리를 명령하며, 2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 몰래 오염물을 배출하는 퇴비트럭의 고의적인 환경오염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높이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