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허가 확대'에 따라 2006년7월1일부터 중국인은 한국 입국사증없이 한국 제주도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무사증입국제도는 과거 국제회의 참가자, 단체관광객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관련 제한을 전면 해제함.
상기에 따라 한국입국사증없이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제주도에 체류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입국허가를 받은 중국인은 제주도에 한하여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