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한 법원이 관람객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영화관의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12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다오리(道里)구 인민법원은 최근 "외부 음식물을 영화관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금지한 영화관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첸(陳)모씨가 하얼빈시의 한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영화관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경영 관례를 위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첸씨가 영화관측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영화표를 구입한 것은 영화관의 경영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첸씨는 올해 3월 바깥에서 팝콘을 사들고 영화관에 입장하려다 영화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영화관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