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중국 법원이 비도시 지역 실업·빈곤 문제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기자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최근 비지에데일리 리유안롱 기자의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위협할 목적으로 날조되고 과장된 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인정, 2년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리 기자는 작년 5월에서 8월까지 ‘밤늑대’와 ‘밤에 우는 늑대’라는 필명으로 미국에 위치한 중국어 뉴스 포털사이트에 e메일로 글을 보냈고 중국 정부는 작년 9월 리 기자를 체포, 올 2월 기소했다.
리 기자의 변호사인 리지안킹은 예상한 것보다 형기가 적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변호사는 “하루형을 선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잘못”이며 “사면을 요구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기자의 부인인 양시우민은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부당하며 몇 개의 글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할 뿐더러 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잇달아 체포해 기소하고 있다.
2003년에는 자오창킹 기자가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인터넷 공개 편지를 보낸 후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올 3월에는 교사인 렌지유안이 반정부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10년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