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農業部)는 2013년 11월까지 농민이 도급 경영권을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약 26%에 도달했고, 50묘(亩=666.67㎡)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양도한 가구수는 중국 농촌 전역에서 약 287만 가구에 달하며, 가정농장(가족 노동을 위주로 한 신형 집약농업 형태)의 면적은 평균 200묘 정도 된다고 밝혔다.
2014년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은 가정 도급 관계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소유권, 도급권 및 경영권의 삼권 분립 메커니즘을 추진하여 농업토지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경영 규모의 적절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홍위(張紅宇)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체제 경영관리 부서(農村經濟體制與經營管理司) 서장은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위한 농촌의 기초 경영 제도로 농촌 토지 공동소유제, 가정위주의 경영 및 현재 토지 도급 관계의 유지를 꼽았다. 그는 “토지 기본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 경영권의 양도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정펑티엔(鄭風田)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한 중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영 체제를 수립하여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의 핵심은 삼권분립에 있다. 공동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농민의 도급권을 분리하여 농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위는 “삼권이 분립된 농지제도는 농지 경영권의 상대적 독립성을 확보 해 준다는 점에서 수립 의의를 가진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농지 경영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도급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면 토지 저당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약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중국에서 토지, 특히 농지는 특수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주요 도시를 확보한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도시 노동자가 아닌 농촌의 농민을 기반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당에게 농지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시장화에 따라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한 임대의 형식으로 성립되었다. 물권법 제정 당시 2차 초안까지 공동으로 작업하던 양후이싱(梁慧星) 교수가 3차 초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개인 소유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던 중국 민법학회 회장자리를 공동 연구자였던 왕리밍(王利明) 교수가 차지하면서 발생된 분쟁이 양후이싱 교수 이탈의 주요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물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농촌토지승포경영권의 기간은 계약으로 명확하게 약정하되 경지(耕地)는 30년, 초원(草地)은 30년에서 50년, 숲(林地)은 30년에서 70년으로 하고 특수한 임목의 임지에 대한 기간은 국무원 임업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신경환, “중국의 소유권법 제정 시도와 사회경제적 의미”,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2006.8
참고) 이창규, “중국 물권법상 용익물권에 관한 소고”, KHU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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