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상총국은 부동산 거래질서 정돈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지≫는 분양주택 예매허가증 관리를 강화, 부동산 개발업체는 분양주택 예매허가증 수령 후 10일 내에 분양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예매하지 못하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변칙 예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부동산개발 자격 취소 등 처벌을 내리게 된다.
또 분양주택 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부동산 관리부문에 분양주택 판매 계약 온라인 실시간 등록시스템 및 부동산거래정보 공개제도를 조속히 구축, 보완하도록 했다. 분양주택 판매 활동에 불법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을 엄하게 처벌한다. ≪통지≫는 또 각 지방정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1년간 현지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