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한 회원제 뷰티숍이 '월수 5천위안(약60만원) 이하는 입장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선양시에서 발행되는 스다이상보(時代商報)가 17일 보도했다.
'신다루(新大陸)'라는 이름의 이 뷰티숍은 1년 회비가 보통 중국 사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만5천위안(약179만원). 최고 대우를 받는 골드카드 회원은 연회비가 무려 10만위안(약1천193만원)에 달한다.
회원들에게는 중국 일반 도시가정의 한 달 평균 생활비와 맞먹는 1천250위안(약14만9천원)을 매달 써야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회원들이 이곳에서 피부관리와 손톱손질 등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총 4천위안(약47만7천원). 한달에 1천위안 안팎을 월급으로 받는 중국의 보통 월급쟁이들로서는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고객들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성급 호텔 수준으로 실내가 장식된 독방으로 들어가 최고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뷰티숍에서 내건 입장금지 안내문이 소득이 낮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우(吳)여사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회원제 운영은 고객을 소수로 제한함으로써 손님들이 항상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월수입을 기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는 상점의 안내문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뷰티숍의 운영 책임자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변하고 "우리에게 지나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