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관광객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관광 일정에 쇼핑을 포함할 수 있게 해 국내 업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여유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17일 새로운 관광 표준계약서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8일 전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여유법'에 따라 전면 금지됐던 국내외 관광상품 내 쇼핑 일정과 추가 요금 부담(일명 옵션관광)을 여행사와 고객이 사전 합의한 계약서에 명시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했다.
이 경우 쇼핑 장소의 명칭과 위치, 최장 체류시간, 주요 상품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서에 없는 쇼핑이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하면 고객은 관광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정부는 관광시장의 질서를 잡는다며 쇼핑 강요와 옵션관광을 금지한 여유법을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관광업계와 수요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관광지에서 쇼핑과 추가 요금, 팁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여행사들은 주력 상품이었던 저가 해외관광의 요금을 올렸고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다.
비싼 관광상품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수요자들 역시 새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중국 당국은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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