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당국이 환경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 작업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중국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이 21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자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해 심의에 부쳤다.
전인대 상무위는 시행된 지 25년 된 환경보호법이 갈수록 심해지는 스모그를 비롯한 각종 오염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된 초안을 3차례 심의·수정했다.
개정안은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대중 참여 보장, 환경 분야 공익소송주체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오염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도 지(地)급 시 이상의 환경단체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환경단체들은 입법을 눈앞에 둔 환경보호법 개정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중환경연구센터(IPE) 마쥔(馬軍) 주임은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규정들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 분야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감독권, 참여권을 현행 법률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열린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환경오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와 책임 추궁 제도를 시행하겠다"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전인대의 입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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