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짧은 유통기한 문제 삼아
업계 울상, 한국정부 대응에 아쉬움 토로
국내 기업들이 만든 흰 우유(살균유)와 일부 분유 제품의 중국 수출이 이달부터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유제품 수출업체 등록제’에 따라 국내 업체의 등록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흰 우유(12개 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분유 제품(2개 업체)의 수입을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당국은 살균유의 ‘짧은 유통기한’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냉장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수출 때 흰 우유 유통기한을 국내(14일)보다 다소 짧은 10∼12일로 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수송•통관•검역 과정을 고려할 때 기한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OEM 생산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유 유통기한을 국내 수준으로 늘리고 OEM 제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이달 중 중국에 제출하면 수출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흰우유 수입 중단 조치가 중국 정부가 5월부터 시행하는 '유제품 등록제'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규제는 분유와 멸균우유, 살균우유(흰우유)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인증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규제가 이어질 경우 업계는 흰우유 생산공정을 보완해 살균 방식이나 포장용기를 바꾸는 설비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5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흰우유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정부도 예측했을 것"이라며 "중국측 움직임에 잘 대응했다면 업체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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