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베이징(北京)시 인민대표대회가 인민대표(시의원격)의 후원금 수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신보(晨報) 20일 보도에 따르면, 시 인민대표대회는 관련 조항을 집어넣은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실행방법' 수정 초안을 만들어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의 행위규범 신설 추진은 인민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자체정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말도록 하는 것을 포함, 인민대표의 4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인민대표의 신분을 개인의 사업활동에 이용할 수 없고 본인이나 친족이 연관된 사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법적 사안의 심리나 집행에도 개입할 수 없도록 정했다.
행위규범에는 이와 함께 고정수입이 없는 인민대표에게 인민대표대회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국의 지방 인민대표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제29차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