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넓은 국토와 오랜 역사에 방대한 문물고적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중국에 세계 문화.자연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리투아니아 수도 빌누스에서 열린 제30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쓰촨(四川)성 판다곰 서식지와 갑골문으로 유명한 허난(河南)성 은허(殷墟)가 각각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이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문화.자연유산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건수는 200여건, 예비 신청 리스트에 포함된 건수는 6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추진중인 유산을 다 신청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넘게 걸리고, 일단 한 단계를 통과한 셈인 예비 신청 리스트만 해도 30년이 더 걸려야 한다.
지난 2004년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한 나라의 유산 신청 건수를 매년 2건으로 제한하고 그중 최소한 1건은 자연유산으로 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쑤저우 총회에서는 지린(吉林)성 지안(輯安) 일대의 고구려 왕성.왕릉.귀족묘가 북한의 중요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었다.
중국이 문화.자연유산 지정 신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일단 지정이 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에 유리하고 이것이 유산 소재지의 지역 사회.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등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성.시가 앞을 다투어 유산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산지샹(單霽翔) 문물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열의는 좋으나 일부 지정 신청 결정권자 중에는 단순히 관광 유치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문물학회 서천성(謝辰生) 명예회장도 유산 지정신청이 성공하면 유산 소재지에는 커다란 경제.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지만 반드시 국제공양과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산 신청이 추진되고 있는 항목 가운데는 헤이룽장(黑龍江)성 닝안(寧安)시의 발해 상경용천부 유적, 창바이산(長白山)자연보호구, 경항(京杭)대운하, 실크로드, 해상실크로드, 소림사, 산싱두이(三星堆)유적, 복희(伏羲).태호(太昊)능묘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1985년 '세계문화.자연유산공약'에 가입한 중국은 올해까지 ▲문화.자연유산(2중 지정) 5곳 ▲문화유산 23곳 ▲자연유산 5곳 등 모두 33곳의 문물고적과 자연을 세계문화.자연유산으로 지정받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세계유산 보유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