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직원 자녀에 대한 채용 우대정책이 최근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6일 전했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국유기업의 직원이 정년퇴직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 자녀가 곧바로 빈자리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됐다.
중국 국무원은 시장경제요소 도입으로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1986년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상당수 국유기업은 아직도 신규 채용 시 직원 자녀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거나 입사 경쟁자가 같은 조건인 경우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특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독점하는 에너지, 철도 등의 분야에서 더 심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직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랴오닝(遼寧)성의 한 석유 분야 국유기업 관계자는 "관리직은 같은 조건이면 직원 자녀를 먼저 뽑고 현장 근로자는 군대를 제대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다.
중앙 국유기업인 한 철강업체는 1986년 국무원 지시에 따라 정년퇴직한 부모의 자리를 자녀가 바로 승계하는 제도는 없앴지만, 여전히 입사시험에서 직원 자녀에게 100점 만점에 1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장쑤(江蘇)성의 한 철도 관계자는 "철도 부문은 직원 자녀에 대해 별도의 모집정원을 두고 있다"면서 "주위 사람 중에 부모가 철도계통에 있었던 이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모두 철도 직원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변형된 '세습'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산시(山西)대 싱위안(邢媛) 사회학 교수는 "국유기업은 일자리는 일종의 국가자원으로 모종의 공공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해당 기업이 농단할 수 없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판을 고려한 일부 국유기업이 직원 자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 이번에는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유전이 직원 자녀를 예전처럼 한번에 채용하지 않고 1차로 선발된 인원이 자비를 들여 직업기능훈련을 받은 뒤 합격하면 채용하도록 규정을 바꾸자 직원과 자녀 수천 명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쑤성의 한 변호사는 "직원 자녀의 과도한 채용은 우수한 인재 도입을 가로막아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세습으로 노동시장의 공평성과 능력 우선원칙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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