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1일부터 방산세(부동산보유세) 징수 범위 내 지하 주택 구조물에 대해서도 방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는 지상 건축물과 연결된 지하 건축물 및 별도의 지하 건축물, 지하 대피소 등 지하 주택 건축물에 대해 모두 관련 규정에 의거해 방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건축 용도에 따라 지하건축물의 방산세 징수법을 세가지로 나누었다. 공업용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가의 50~60%를, 상업용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해선 부동산가의 70~80%를 세금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상 건축물관 연결된 지하 건축물(지하실, 지하주차장, 지하상점 등)은 지상건축물과 동일시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방산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비상업용 개인 주택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거용 지하실에 대한 세금의무가 없지만 상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일로부터 방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