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비율 75% 강제규정 완화 전망
중국의 예대비율 75% 강제규정에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왕자오싱(王兆星) 중국 은행감독관리 위원회 부총재는 6일 오전 10시 국무원 신문반 기자회견장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조치와 성과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예대비율 조정에 대해 그는 “예대비율은 90년대 만들어진 관리제도로 ‘상업은행법’에서는 상업은행의 대출비중을 예금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상업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고, 금융시장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 예대비율 구조 역시 시대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예대비율은 맹목적인 대출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유지해 대출과 예금의 기한이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지불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기능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업은행법에서 규정한 예대비율은 75%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성장과 상업은행 자산부채 구조의 다원화, 예금 활성화, 늘어난 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예대비율을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75% 규정은 견지하겠지만, 향후 ‘상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예대비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자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대비율의 분자와 분모 구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상업은행이 현 시장변화와 자산부채구조 다원화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고, 증가 자금의 효율적인 공급과 예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인 조정안은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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