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도입, 중국 거주 1년이상만 구매 허용방침
중국정부가 부동산시장 투입 외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외국자본 및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건설부, 상무부 등을 비롯한 6개 관련 부처는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 시 실명제 도입 등 일련의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중국 내에 기업이나 대표기구(부동산 기업 제외)를 설립해야 하며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 유관부문의 유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은 중국 거주 1년이상이어야 자체 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근무, 공부한 경력이 1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 중국은 외국자본이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에 아무런 제한조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지적되며 핫머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표명된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중국 거주 1년이상이라는 조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기업들에 "자체 사용 목적인 부동산 구입만 허용 된다면 모건스텐리 등 중국 부동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자본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언론은 중국건설부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으며 정부측은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国六条'정책이 발표 되기 이전에 중국 언론들의 정책 출시와 관련한 보도가 적중한 점을 감안할 때 보도의 현실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가뜩이나 움츠러든 부동산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막바지 투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전국 70개 大, 中 도시의 부동산 매매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5.8% 상승한 가운데 상하이는 5.4% 떨어졌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