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회원카드와 충전식 선불카드가 다양해 지면서 이로 인해 불거지는 분쟁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가령, 선불카드로 소비했으나, 관련업체가 문을 닫아버리면 소비자들은 망연자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 조례 수정안’이 지방입법화 되면 이같은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민왕(新民网)은 22일 상하이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조례수정안(초안)’을 토대로 “상하이시가 지방입법을 통해 기명식 선불카드의 1회 한도액을 5000위안 미만, 무기명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선불카드 자금총액과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선수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선수금 총액이 1000위안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비자와 서면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장, 연락방식, 상품 혹은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가격, 비용, 이행기한과 방식, 안전주의사항 및 위험경고,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쟁의해결방안 등의 사항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 및 관련자료 등을 계약이행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자는 선수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선불카드 발행(다용도 선불카드 제외)과 관련해 기명카드의 1회 한도는 5000위안을 초과해선 안되고, 무기명카드의 1회 한도는 1000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명카드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되, 무기명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발급 사업자는 상업은행에서 선불카드자금 예탁계좌를 개설하고, 예탁은행과 자금예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영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불카드 자금총액과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선불카드 자금은 오직 카드발행 사업자의 주력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부동산, 주식, 증권 등의 투자 및 대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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