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해외 전자기기 부품사로부터 총 5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천진기전부품유한공사와 뻬떼세협인도네시아는 24일 "삼성전자와 전기가 약정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천진기전부품유한공사는 "삼성전자가 2002년 8월 월 5만세트 이상의 디지털캠코드(DVC) 헤드드럼을 매수하고 가공라인을 이전해 주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약정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액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는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뻬떼세협인도네시아도 "삼성전기가 2001년 8월 월 50만 세트 헤드드럼을 매수하고 현지공장의 가공 및 조립라인을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일부만 매수했을 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천진기전부품유한공사와 뻬떼세협인도네시아는 헤드드럼 등을 생산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판매해 오고 있는 ㈜정주테크닉스가 100% 출자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