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검찰이 지난해 말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사쿠라기 타쿠마(71) 의원을 28일 정식기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일본언론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있는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당시 본인이 소유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방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쿠라기 의원은 5선 출신의 현직 시의원이어서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최악의 국면에 놓인 중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마약 밀매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이달 25일 각성제 밀수 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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