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한 법원이 75세의 전쟁영웅에게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신경보(新京報) 25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은 140명에게 1천900만위안(22억2천만원)을 사취한 판추이리(範垂禮)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씨는 대학 학력고사에 낙방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주겠다며 돈을 사취했다.
판씨는 군인을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서류를 불법적으로 획득, 학생들의 이름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대학에 낙방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그는 이 서류를 20개 지방의 학생들에게 팔아 거액의 돈을 사취했다.
판씨의 범행사실이 알려진 후 불법적인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입학자격이 취소됐다.
이 신문은 그가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나 자세한 군경력은 밝히지 않았다.
판씨의 공범인 4명은 10-1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명은 3년형을 받았다.
사법 당국은 판씨가 사취한 돈 가운데 1천만위안을 회수했다고 신경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