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2008년말 이전까지 근로계약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근로계약제는 단체협약과 퇴직금 등 노사 양측에 민감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화전국총공회 왕자오궈(王兆國) 주석은 이날 '근로계약제도 실시 전면 추진을 위한 3년 행동계획'을 주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3년내 근로계약제 전면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총공회는 우리의 노동조합 전국 연합조직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왕 주석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기관임을 알 수 있다.
왕 주석은 중화전국총공회(노),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사), 노동사회보장부(정)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단체근로계약의 적극적인 추진, 노.사.정의 건전한 협력, 노동쟁의 처리방식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2008년까지 각종 기업과 노동자 간의 법에 의거한 근로계약 체결을 실현하고 노동계약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계약의 내용을 규범화,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앞서 지난 4월 근로계약제 전면 추진을 위한 3년 행동계획을 담은 통지를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근로계약 체결률을 80%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90%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계약제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법은 전인대 상무위가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초안 심의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