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칼럼]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제도 실행 그 후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MRA) 제도
AEO는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经认证的经营者)'의 약칭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양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중 양국 관세청은 AEO 제도 MRA를 체결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한국 기업 559개와 중국 기업 2337개가 현재 AEO 인증을 통과한 상태다. 또 한국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2013년 기준 1458억 달러이며(한국 전체 수출액의 26.1%) 이 중에서 AEO 업체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723억 달러로 48%를 차지한다.
MRA 제도 시행으로 중국 AEO 수출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관할지역 세관 연락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 AEO 기업 물품의 중국 수입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 수입자가 중국 현지 세관 연락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AEO 화물 통관소요시간
관세청에서 한중 AEO MRA 전면시행일인 지난 4월 1일에 앞서 실시했던 시범운영(MRA 체결(‘13. 6. 27.) 전후 3개월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세관 수입신고 시점부터 물품반출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관소요시간>
구분 |
MRA 체결 전 |
MRA 체결 후 |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 |
한국수출→중국수출 |
10시간 17분 |
3시간 54분 |
6시간 23분(▵62.1%) |
중국수출→한국수출 |
5시간 10분 |
2시간 16분 |
2시간 53분(▵55.9%) |
(자료원:관세청)
한국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 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54분으로 62.1%나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세관 내 통관 소요시간도 5시간10분에서 2시간16분으로 55.9% 줄어들면서 양국 모두 AEO 수출업체 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통관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 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더 커서 약정 체결에 따른 혜택을 한국 AEO 업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4월 1일 웨이하이(威海)해관에서 처음으로 AEO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중국) 유한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무한궤도형 굴착기 4대(약 60만 달러)를 제도에 따라 신속 통관했다. 신고서 제출부터 심사와 징수, 교부과정에 이르는 전체 수입통관 과정이 채 20분이 안돼 통과되었다.
물류창고비용 절감, 불법 부정무역 단속 효과
AEO 제도의 시행으로 통관 효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물류창고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통관 효율뿐 아니라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 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해 공조수사가 가능해져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무역왜곡 최소화와 양국 세관 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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