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부터 양도세 20% 전면 시행
연이어 발표되는 부동산 억제정책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한번 중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번에는 양도세징수 강화조치였다. 중국세무총국은 지난 26일 二手房 양도세 강제 징수 '통지'를 발표,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차익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로 정하고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라 지난 5월 발표된,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 내에 다시 팔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양도세 납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영업세, 토지 증치세 등 세금과 함께 납부토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자진신고에 의해서 징수되어 오던 양도세를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하게 된다.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인테리어 비용, 대출 이자, 수속비, 공증비 등이다.
'통지'는 자체거주 주택을 매각한 후 1년 내에 다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양도세를 보증금 형태로 일단 납부한 다음 주택 구매 후에 전액 혹은 일부분 돌려주기로 했다. 또 구매기간이 5년 이상인 유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배려했다.
세무당국은 주택 거래가격 조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주택 양도가격을 시장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유관부문의 감정을 거쳐 양도가격을 책정,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은 최고 '주택 원가의 10%'만 가능토록 해 공제비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원가가 증가되어 투기성 거래가 줄 것"으로 보이나 "현재 二手房시장은 공급자시장으로, 매각 예정이던 주택이 임대로 돌아서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세가 주택 매매가에 반영되면 二手房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구매자들이 신 분양주택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신 분양주택 가격도 잇따라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인 부동산 전문가는 "단지 20%라는 높은 세율만 보고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양도차익에서 취득세, 상환한 대출이자,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제 후 순소득의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毛坯房 인테리어 영수증을 포함한 각종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책 발표 직후 부동산거래중심에는 8월1일 이전에 주택매매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며 일시적인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는 지난 5월 부동산 억제정책 발표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번 양도세 징수까지 겹치면서 더욱 혼미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