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가 올해 6월 예고한 대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 32명의 명단을 지난달 31일 언론에 전격 공개한 뒤 당사자들이 소속 직장에서 파면이나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선양시에서 발행되는 시대상보(時代商報) 1일 보도에 따르면, 선양의 중싱(中興)백화점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협력업체 파견직원 2명을 파면하고 백화점 소속 정식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급을 100위안(약 1만2천원)씩 3년 동안 감봉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직원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악의 경우 사실상의 해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우수 직원 선발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중싱백화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의 상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선양의 롄잉(聯營)백화점도 경찰에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통보한 직원 2명에게 200위안(약 2만4천원)의 벌금을 물리고 전체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안건으로 올려 비판하는 한편 해당 직원으로부터 앞으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한 회사의 책임자는 "언론의 명단 공개가 당사자 뿐 아니라 회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지금까지 선양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렇게 강력히 엄단한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