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내 일률적 금연, 관광지 유적지 공원 등에도 적용
중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국가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4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옛 위생부)가 마련한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을 공포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중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 조례는 전국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 공공장소 이외에 대학의 실외교육공간, 모자보건기구·소아과·산부인과의 실외공간, 운동장의 실외관중석,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실외대기장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관광지와 유적, 공원, 테마파크 등지에도 별도로 설치된 흡연구역이 아닌 실외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매회 50~500위안(9000~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 천국'의 오명을 안은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흡연인구가 너무 많고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의 흡연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섰으며 약 7억4000만 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했다. 또 매년 136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15세 이상 흡연율이 28.1%에 달하는 심각한 흡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는 2025년에는 자국에서 연간 200만 명이 암을 비롯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