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上海)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상하이시는 9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690위안(8만2천800원)에서 750위안으로 8.7% 올려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시간제 근로 임금도 6위안에서 6.5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상하이 시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조정은 지난 1993년 최저임금제도 시행이후 연속해서 14번째 상향조정이다.
시정부는 중앙정부가 제기한 소득분배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 향상을 당면 현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조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주민들의 최저생활비를 300위안에서 320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월 최저 임금은 베이징(北京)이 545위안, 광저우(廣州)가 780위안, 선전(深<土+川>)이 특구내는 810위안, 특구 이외 지역은 700위안이다.
중국은 소득분배를 위해 도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